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5개의 탄핵사유 핵심쟁점 중 4개의 쟁점에서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Δ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침해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세월호 사건에 관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Δ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4가지로 분류해 이날 선고에서 순서대로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를 설명했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이 없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최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의 탄핵사유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인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서류를 대부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달했는데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박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며 “최씨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중 일부는 최씨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납품 부탁을 받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며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774억여원을 출연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했는데 두 재단의 운영 관련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하고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최씨 요청에 따라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업무 담당을 요구하고, 그 뒤 최씨가 설립·운영한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68억여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며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해 체육시설 건립 명목의 자금 지원을 요구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며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이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고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소추사유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며 “박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나머지 Δ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침해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세월호 사건에 관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등의 탄핵사유에 대해선 파면할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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