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문제

2017년 12월 27일 오후 01:08

tiger471 2017. 12. 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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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시작돼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건물 내부에 있던 수십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일부는 비상구로 탈출했으나, 일부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나오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있다. 기사 기사 또한 진화 작업 중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불길이 매우 거셌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등 494명이 투입됐지만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사 처음 출동한 사다리차는 불법주차 차량들에 의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 차량들을 정리해야했고 이후에도 사다리차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여기저기 이동하고 전개 도중 짙은 연기가 몰려와 구조가 지연되었다. 문화일보 또한 건물 상층부가 피라미드를 흉내내 만든 경사진 구조라서 사다리차가 접근하기 힘들었으며, 진입로 또한 협소한데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것도 문제가 되었다. 기사

3층 남성 사우나는 그곳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발사의 안내하에, 4층 및 5층 헬스클럽은 관장의 유도하에 비상계단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2층의 여성 사우나는 손님들과 함께 있던 여성 세신사가 홀로 빠져나온 점기사과 지리를 잘 알던 매점 직원이 한 달 전에 그만두었던 점, 발화점과 가깝고 연기들이 입구로 바로 유입된데다, 화재 경보기도 없었던 점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특정 층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게다가 대피하라고 통보했던 건물주가 남성인지라 여탕에 들어가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밖에서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를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다. 이는 경찰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최소한 소방기본법과 다중이용시설업법 소방안전고시 규정에 따라 지구경종이라도 작동하고 P형 감지기 등으로 대피 방송을 실사하여 울렸어야 한다.

금번 참사에서 옥상으로 대피한 인원들이 헬기로 구조된 점에 비춰볼때 소방훈련에서 저층은 1층대피, 고층은 옥상대피 방식이 매우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는데 민방위 훈련 시간 때 이런 대피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원인[편집]

1차 원인은 사실 사고 당일 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자와 감리원을 선임하여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며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동진압하고 대피 인명검색 119 유도를 시행하였어야 한다. 추가 기사에 따르면 건물내 소화전으로 초동진압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으로 실패하였다고 하며 2층 사우나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며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2차 원인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보조관리자를 소방기본법과 다중이용시설업법, 소방시설유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상시 선임채용하여 관할 소방서 점검에서 지적된 스프링클러, 단독화재 감지기, 소화격벽 방화벽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화재신호방송 P형 감지기, 화재방송설비, 지구경종, 화재대피용 비상신호등화장치, 피난유도등 및 점멸식 비상대피화살표시등, 완강기, 비상시 비난대피도, 소화전, 청정/ABO/ABC/신형레버축압식소화기, 랜턴, 파괴용 해머 등을 미리 누구나 찾기 쉬운 곳에 비치 및 점검하고, 비상구를 점검하여 비상구에 적치물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엄연히 건물주의 방화관리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참사이다. 소방안전관리의무에 따른 소방기본법 및 다중이용시설업법, 건축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등재신고를 하였는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원래 비상피난로나 방화설비 앞에는 적치물을 두지 못한다.

3차 원인은 드라이비트 사용. 드라이비트는 소방기본법과 다중이용시설업법 상의 불연 난연 방염소재가 아닌데 이런 소재를 쓴 것은 건축법상 등기와 사용승인 완공준공검사 때 감리의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증개축시점에 썼다면 건축법 위반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3.1. 드라이비트 공법[편집]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한 새 페인트와 장식재 때문에 불이 빠르고 크게 번진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콘크리트 내장재에도 불이 붙었으며 외장재로는 문제의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다고 한다.[3] 화재 위험이 큰데도 이걸 쓰는 건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3.2. 불법 주정차[편집]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문제도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순찰차를 탄 소방공무원이 주차계도를 할 수는 있어도 단속권이 관할 구청과 경찰에 있는 행정권과 집행권원과 사법권이 첨예하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소방공무원 수가 법적요구 채용인원 수보다 공무원 채용 예산과 재난대비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소방공무원의 정족수가 모자르고 지방자치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채용과 직급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채용 예산 및 인사권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의 지휘권이 대립한다는 지방직급과 국가직의 계통이 정면 대립한다는 사실도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해결 국정 과제 사항이기에 이런 디테일한 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소방차중에는 소방순찰차가 있지만 소방공무원 수 부족과 당직대 교대근무실정으로 실제 순찰력은 1% 남짓에 불과하며, 견인차는 아예 없다. 소방굴절사다리 크레인차도 고층에 맞춘 신형모델은 이제야 광역시도에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전개 과정에서 하중빔붐대가 펼쳐질 경우 2개 간선 차선에 가까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이동 동작 작전 시 무게분산 관련 기술적 문제로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견인차는 시도교통과 지방경찰지청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데 화재출동 시 동시출동지령체계가 없어 소방차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119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별도로 출동을 하는 체계다. 불법주차 대안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있지만 법적 요구 준수수범 주체가 화물차와 버스 등이어서 유명무실한 체계이며, 인근주민 노면유료주차허용제도 역시 야간이 주 대상이고, 소방도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시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단속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위력 폭력을 감안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불법주차 해결 대안으로 한때 학교 운동장 개방주차장화도 논의 되었으나 학생들의 이용권 침해와 사화체육운동단체 점유, 경범죄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으며, 주차타워 역시 안전사고 문제와 비싼 이용료 등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보다 건물을 올려 임대업 임대수입을 얻고자 하는 토지주의 이윤추구 등으로 대안이 적은 실정이며, 필로티 구조물은 주차장이 1층에 확보되나 지진에 취약한 구조다.

3.3. 소방 장비, 소방대원 인력 부족[편집]

소방장비도 지방예산의 문제로 소방 헬리콥터에 직사 소화 펌프 노즐 물대포를 장착한 헬리콥터는 없고 버킷을 사용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물대포 기능을 갖춘 S-64E 슈퍼탱커는 산림청 소속 2대 밖에 없다. 인천/김포국제공항 소방대와 중앙119구조본부, 부산기장소방서, 서울 중부소방서 등에서 쓰이는 특수 소방차 로젠바우어 판터 3~4세대 HRET모델 스팅어 터렛 다목적 소방차 (무인파괴소화포 탑재 참조) 파일벙커(Pile Bunker) 관통 노즐(Piercing Nozzle)가 있었더라면 다른 고층에서 파괴해서 진입이 용이했을 수도 있다. 소방전술로는 쓰이진 않지만 산림청에서는 화재인접지점에 산불기동대(SKY기동대)가 호이스트와 자일에 의지해 정레펠로 진입하여 방재선을 구축하는데 도심형 화재에서 헬기를 이용해 옥상으로 소방관들이 CQB 바디아머 방패와 방화복과 대당 1억을 호가하는 초순간진화기 임펄스건을 갖추고 인명구조와 동시에 진입하면서 옥내 소화전을 같이 이용해 화재진압을 하면서 진입로 루트 개척확보 진입하며 인명검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하지만 고열의 화재 제트 기류 상승기류에서 호버링 제자리 비행이 상당히 위험하다. 지방소방예산의 부족으로 출동지역대와 지원대가 따로 응원소집출동, 광역1호, 광역2호, 광역3호지령에 따라 동원되었어야만 하였고 소방공무원 부족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들은 의용소방대도 필요로 하고 있고 화학차와 배연차 등 필수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13만명 제천에 사다리차 단 1대… 소방서 없는 지자체도 32곳목숨 똑같은데…제천 소방인력은 서울의 절반소방전문가 4명이 말하는 제천화재 대응 문제점과 예방책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도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후약방문, 연장탓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3.4.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불감증[편집]

추가기사에 따르면 합동화재감식에서 1층을 제외한 격실 전체에서 스프링클러가 개방 작동되어 1/4이상 지하 소방펌프실의 압력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소방점검 작동기능점검에서 지적받은 1층 스프링클러만 고장으로 잠궈두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스프린클러가 동작할리 없는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 금번 사고에서 큰 인명피해였던 2층 사우나 시설에 고립되었던 인원 다수의 사망 원인이 비상대피용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 있고 그마저도 잠겨있어 대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유치법 다중이용시설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엘리베이터 역시 이번 화재에서 연소과정에서 굴뚝 역할을 하여 사고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층에는 사망자가 없었는데, 2층 사우나에는 사망자가 많은 이유로 비상구도 비상구거니와 안내해줄 직원이 한 명도 없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층 여자 사우나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신사 3명에 매점캐셔 1명인데, 세신사 2명은 해고되어 출근하지 않았고, 매점은 계약기간이 끝나 근무자가 없던 상황이었다. 나머지 한 명의 세신사는 1층과 2층 사이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3층 남자 사우나는 이발사가 비상구를 안내해줘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입구의 자동문은 단전시에 버튼을 누르고 옆으로 밀어야 열리는 구조인데, 이걸 안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자동문을 열지 못해 인명피해가 확대된 것.

소방관련법 다중이용시설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업 중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및 공공기관청사는 대구 지하철 참사라는 큰 재난을 겪은 이후 민방위법까지 개정해가며 비상용 물통과 방독면, 방재화재연기용마스크, 산청 공기호흡기까지 비치해두고 있다. 물론, 이 비치용품들도 넉넉하지는 않다. 하지만 민간시설에는 이런 규제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다. 이런 소방대상용품의 민간 다중이용업소 강제설치의무가 현행법상으로는 그냥 권고사항 수준이다. 앞서 서술한 소방용품의 규제정도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밝힐 화재감식합동조사의 권한도 문제인데 검찰청 과학수사연구실과 경찰청 과학수사 감식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청 소속 화재조사사[4]가 사법권 조사권 수사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권한 대립관계에 있다. 사체에서의 검증영장신청권 부검지휘서는 경찰과 관할 검찰지청 검사가 갖고 발부주체는 관할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갖고 있고 검증사법해부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검경지정 경찰공의 및 대학법의학연구실 법의학교실 법의학 교수전문의 등이 맡는 등 체계 역시 복잡하다. 부검결과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 사인과 보상의 입증거증, 물증, 서증으로 법원에서 채택된다.

소방점검이 현재 민간 한국소방시설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국가기술소방기사·소방전기기술사·민간 1급소방안전관리자·2급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3급소방안전보조자 등을 보유한 소방관련자들을 소방시설회사들에서 채용하여 소방관련법에 따라 연단위 정기검사점검와 공공기관 월점검 등을 수주하여 약식으로 시행하거나 소방서와 함께 연 단위 약식 소방훈련과 소방점검단속을 시행한다. 그런데 지적사항 점검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정하거나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적 예산 문제로 건물주 등이 안전비용지출을 손해로 생각하는 안전불감증 등과 잦은 오작동 핑계로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문제이다.

3.5. 건물 외부의 LP가스통[편집]

화재의 직접적 원인도 아니고 화재로 인한 영향은 없었으나, 건물 근처에 2t 짜리 LP가스통이 있어 LP가스통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그 근처의 불을 끄는데 급급하여 전체적인 화재 진압과 인명구출이 늦어졌다.

소방관들이 화재출동 현장 도착 후 2층 대형유리창 파괴에 대해 미디어에서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진화 초기에 불길이 1층 주차장에 있던 주차된 차들과 2톤짜리 LP 가스통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했던 이유로 인해 쉽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층의 불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야 유리를 깨고 진입이 가능했다. LP 가스통은 소방관련법, 폭발물관리법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폭발물이다. 지난 얘기지만, 그 LPG 용기가 폭발했으면 출동한 소방관들과 근처 건물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수 있다. 소방전술에서 현장 출동 소방관들과 소방세력 소방력의 생명 목숨과 장비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소방전술목표이다. 2차 재난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소방전술은 이러한 원칙들을 소방관과 요구조자들의 희생과 헌신, 피와 눈물과 땀방울, 경험 과정들로 쓰여져왔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소방관들이 화재출동 현장 도착 후 대형유리창 파괴를 바로 시도했다면 백드래프트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 점은 가능성 없는 얘기다. 건물 안이 아니라 외장재가 주로 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 하지만 소방전술에서는 백드래프트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 시 온도측정과 배연 파괴의 적절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표준절차이다. 외장재의 불이 내장재에 옮겨붙어 내부 천정면으로 확산하는 추세였을 수도 있다. 현장지휘관과 진입시도 화재진압대 제1 관창수가 목격한 현장상황을 무전으로 보고 및 판단하였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오로지 현장소방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가연성 폭발물의 연소를 저지, 밸브 잠금, 방수, 열복사, 유증기 차단, 현장에서 이격하는 것도 중요 소방전술이다. 현장지휘관의 현장상황 판단과 소방 매뉴얼에 따라 화재진압대가 1선에 서서 최대한 화재에 맞서 방수를 하며 진입로를 찾는 노력을 했을 것이며, 2선에서 인명검색대 구조대가 진입하기 위해 제한적 필사적 사투를 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소방당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들도 있다. 당시 상황과 별개로 초기대응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건물의 유리창이 선팅이 돼있던데다 연기까지 올라와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매초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소방관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더 커다란 대형 참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유리창을 깰 수가 없었던 게 당연하다.[5][6]

LPG 폭발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1995년의 대구 상인동 LP가스 사고는 대형 참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 및 충전소시설 등을유증기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주택가 근방으로부터 설치규정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2번째 참고사례로 완도 탱크로리 가스 폭발사고에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탱크로리가 폭발하기 직전에 일시 철수명령으로 수많은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목숨을 보전한 바 있다. 당시 폭발한 탱크로리는 1.6톤급이었는데 반경 50미터까지 후폭풍이 측정되었다. 금번 화재 현장에 있었던 2톤급의 폭발사상살상반경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을 뛰어 넘는 수준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번 참사사건에서 LPG 탱크 2톤급이 폭발하기라도 했다면 근방 시설물과 소방력 모두 후폭풍 음파와 폭발 열기, 2차 폭발잔해로 엄청난 수의 사망자와 중증외상자가 나오는 추가 참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기법과 수학적 계산과 폭발력 수준을 추정해본다면 이런 가정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해당 LPG탱크는 불구덩이에 넣지 않는한 터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제천소방서 내에서도 서장의 해명과는 달리 불길이 탱크 쪽으로 번지지 않고 있었고 거리도 있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불길 자체가 탱크에 닿지 않았다는걸 의미하진 않는다. 해당 LPG 탱크쪽으로 불길이 닿아 그을린 흔적이 있는 사진과 불길이 미치는 영상이 존재하며, 해당 지점 근처의 외벽 외장재도 타버리고 없으므로 가스탱크가 불길에 노출된건 분명하다. 무엇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의 주장을 담은 기사에서도 건물에 접해있는 가스탱크의 사진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온재의 재질, 내부압력, 안전밸브 배출용량에 따라 화재에 노출되어도 설계압력을 넘지 않는 LPG 저장탱크는 불 속에 있지 않는한 폭발하지 않는다. 현장감식 요원인 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말한것도 당연히 '불이 타고 있는 속'(네이버 사전)을 뜻하는 불구덩이가 아니었기에 폭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며 소방관계자의 증언도 LPG 저장탱크가 화재에 잠식되는 상황이 아닌, 거리가 있는 상태였음을 뜻하는 것이고(해당 뉴스에서도 LPG 탱크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불에 닿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있었을거라는 취지의 기사일리가 없다) 다행히 불길이 LPG 저장탱크쪽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불길이 LPG 저장탱크를 삼켜 불 속에 있게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증언으로 받아들여야한다.

4. 대응[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고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종묵 소방청장이 제천 사고현장으로 급파되었다. 기사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사고 발생 9분 뒤 첫 보고가 올라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가 일어난지 약 2시간 30분 후인 오후 6시 20분에 "김부겸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사 기사

  •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로 충주 → 제천 → 단양으로 이어지는 경로[7]로 예정되었으나, 이번 화재로 인해 성화 봉송 행사를 취소되고 36번 국도 → 5번 국도로 충주에서 바로 단양으로 가도록 변경되었다. 기사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충주에서 단양으로 넘어갈 때 제천을 항상 거쳐가야 한다.[8][9]

  • 현장 인근을 지나던 민간 외벽청소업체 대표가 화재를 발견하고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8층 베란다 난간에 피해있던 시민 3명을 구조했다. 기사

  •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영웅이 있었다. 사우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남자 사우나의 이발사가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헬스클럽의 대표가 헬스클럽에 있었던 20여명의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본인은 8층 베란다 난간에서 민간 사다리차를 타고 구조되었다. 또 한 70대 할아버지와 10대 손자가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미담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화재가 나자 여탕으로 가서 겁에 질려 머뭇거리던 여성 10여 명 가량을 구조한 뒤 연기에 질식해 실신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기사

5. 반응[편집]

  • 시민들은 이번 참사를 안타까워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이 화재에서 할머니, 어머니, 손녀[10]가 같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

  •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었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도 빌었다.

  • 제천 화재 사고가 단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여당과 야당의 파워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가장 세가 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초기 현장대응 잘못이 인명피해를 키운거라고 말하며 세월호 사고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1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여야의 위치가 바뀐걸 실감하는 대목이다.

6. 논란[편집]

6.1. 초기 미흡대응 논란[편집]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 소방서는 21일 오후 3시 50분경에 화재신고를 접수하고 그 뒤 구조 사다리를 사고현장에 급파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오후 4시에 도착한 이 사다리는 고장으로 인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층의 유리를 깨지 않고 1층의 차량에만 물뿌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단 누구 말이 맞든 굴절 사다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굴절 사다리가 역할을 하지 못한 사이 민간업체의 스카이차가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해서 8층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3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 인터뷰

6.1.1. 소방당국의 해명[편집]

이에 소방당국은 사고현장에 주차된 차량 견인 조치 때문에 30분 가량 시간이 지체[13]되었으며, 1층 근처에 2톤의 LPG 통이 있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는 것(실제 해당 가스통에 불길이 닿고 있었다#)과 강한 화염과 연기로 인해 조치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굴절사다리차의 급수 벨브 고장은 건물 내부 검색이 진행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6.1.2. 유가족 대책위의 반박[편집]

이후 이러한 소방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2층 유리창만 깼더라면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누구를 처벌하고자 이러는게 아니라고 하였다.JTBC 유가족 3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의 발표에 따르면 일단 소방당국에서 해명한 불법주차 이동에 따른 구조지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킨건 소방대원이 아니라 유족중 1명이라고 말했고, 또한 소방당국이 밝힌 2층 유리창을 깨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였다. 대책위는 2층보다 높은 난간에서 1명을 구조했다면서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2층 여성 사우나 유리창을 깨서 구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유가족중 27년 경력의 전직 소방관도 있는데, 이번 초기대응을 놓고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배들이니 만큼 안타깝다라는 심경도 드러냈다. 27년 경력 소방관, 제천화재 초기대응 정면 비판

6.2. 건물 실소유주 논란[편집]

이번 사고가 일어났던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를 놓고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는 이 모씨(53)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14], 현 건물주는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회 도의원인 강현삼 도의원의 처남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실소유주가 강현삼 도의원이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 입장은 빵집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수십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겠냐면서 실소유주를 강현삼 도의원을 의심하고 있다. 강현삼 도의원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처남들이 투자했을 뿐 자신은 관여한 게 전혀 없다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걸 언론이 보도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 화재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충북도의원 처남 소유 강현삼 충북도의원 “제천 화재건물 내 것 아니다”

해당 도의원은 당시 화재 현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소방본부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범죄행위가 급증한 것에 대한 처분 수위에 문제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현 건물주 이 모씨(53)가 경매 낙찰 당시 낙찰가의 94%가 넘는 25억여 원을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로부터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치권이 신고된 재매각 건물에 90% 넘게 대출해준 배경에 대해 의심이 일고있다. 더불어, 전 건물주와 도의원이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나섰다.

6.3. 통화 논란[편집]

이번 화재사고로 희생된 안모씨의 유가족들이 안모씨와 사고발생 약 4시간후인 20시 1분쯤 20초 정도 통화 연결된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늑장대응 의혹을 제기하였다. 의문이 커지자 경찰에서도 곧장 수사에 착수했는데, 제천 화재 수사본부측에 따르면 안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각과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본부에서는 안씨의 시신은 119에 의해 21시 14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설명했다.의문의 8시 1분 통화, 수사 착수

6.4. 국영방송 참사 홈쇼핑 논란[편집]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방송인 국민방송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를 마치 홈쇼핑처럼 꾸며 방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 정신 나간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쇼(show)통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6.5. 기타 논란[편집]

  • 경찰에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던 희생자들의 휴대폰이 실제로는 경찰에서 보관,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다. 화재감식현장에서 모든 유류품을 돌려줬다고 경찰이 밝혔으나 유가족들이 화재 당시에도 희생자들과 통화하였는데 휴대폰이 없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뒤늦게 경찰이 희생자들의 휴대폰 7대를 공개하며 자신들의 보관을 시인하여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 일부 언론에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와 유사한 논조로 기사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유족들의 반응을 자극적으로 쓴 기사를 내어 유가족과 국민, 소방당국(정부) 간 대결 구도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어[15] 이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2#3[16] 이에 유가족들은 누굴 처벌할 일이 아니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 이 와중에 제천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유가족들도 들어가지 못한 화재 현장을 들어가겠다고 경찰 고위직에 항의하고 사진을 찍는 추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합동화재감식반원이 아닌 자는 불필요한 족적 등을 남길 수 있어 현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법학, 소방학, 경찰학에서 증거보존은 매우 중요한 대원칙이다. 범죄감식반원들은 증거물 보전 차원에서 방호복과 덧신을 착용하고 출입증,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장지휘 통제반에게 제시를 하고 출입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의원'이라는 특수성을 살펴볼때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선출 임기 계약직공무원 움직이는 단독기관 관청 헌법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수행의 한 측면으로 해석하더라도 해당 상임위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해당 현장에 허가 없이 무단 출입하여서는 안되며 직권남용 일 수 있다. 출입의 권한을 갖는 합동감식반에 대한 권한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 유족들을 향한 지나친 악성댓글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들을 향해 포털사이트 등지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세월호 참사와 비교한 악성댓글을 달아서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것과 소방당국의 초기대응을 두고 비판하던 유가족들을 향해서 심한 비난을 날리는 일부 네티즌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이번사건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직접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악플 못달게 해달라면서 직접 호소글을 올리는 일도 발생했다. 일종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려는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들이나 네티즌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유족들은 누구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며 소방관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며, 더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